학회 소개
INTRODUCTION
신규 준회원 가입 안내
본 회의 준회원은 회칙 제 4조에 의하여 “외과 전문의로서 본 회에 관심이 많으며, 본 회 목적에 찬동하여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의 취득은 구비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회칙 제 5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칙 제 7조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취득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산하여 2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정지 내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 1. 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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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회원명부
다운로드
2. 전문의 면허증 사본 1통 |
서류 제출처 |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국 (E-mail : pediatric@kaps1985.org) |
신규 정회원 가입 안내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 제 4조에 의하여 “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소아외과 수련을 마치고 본 회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의 취득은 아래 자격을 인정하는 구비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회칙 제 5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칙 제 7조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취득하게 됩니다. 정회원의 가입 절차를 완료 하신 경우에는 정회원증을 발부하여 드리며, 회칙 6조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산하여 2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정지 내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 1. 소아외과 분과전문의 2. 소속병원 혹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아외과 전담의로 인정을 받을 것 3. 소아외과 분과전문의 수련 후 신생아 수술 30예를 포함하여 누적 소아수술 300예 이상 4. 본 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 5. 국외 수련의 경우 소아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외 수련 인정병원에서 임상수련 후 소아외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소아외과 분과전문의 자격으로 갈음한다. 국외 소아외과 학회 수련인정병원 및 수련 여부는 심사윤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6. 정회원 자격 취득 후에는 소아외과 분과전문의 자격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 이 규정 중 1항은 2022년도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3년 수련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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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정회원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2. 회원명부 다운로드 3. 논문목록 (별책 각 1부) 4. 소아외과 환자 진료실적 증명 서류 (연보 혹은 병원보 등 증빙서류로서 자격 제 5항의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가입 문의 | 조용훈 심사윤리위원장 (E-mail : choyh70@pusan.ac.kr) |
서류 제출처 |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국 (E-mail : pediatric@kaps198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