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소개
INTRODUCTION
신규 준회원 가입 안내
본 회의 준회원은 회칙 제 4조에 의하여 "외과 전문의로서 본 회에 관심이 많으며, 본 회 목적에 찬동하여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의 취득은 구비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회칙 제 5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칙 제 7조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취득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산하여 2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정지 내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 1. 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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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회원명부
다운로드
2. 전문의 면허증 사본 1통 |
서류 제출처 및 가입 문의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702 403호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국 Tel:02-540-6459 | Fax: 02-540-5597 | e-mail : pediatric@kaps1985.org |
신규 정회원 가입 안내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 제 4조에 의하여 "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소아외과 수련을 마치고 본 회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합니다.
그 자격의 취득은 아래 자격을 인정하는 구비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회칙 제 5조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칙 제 7조에 의하여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취득하게 됩니다. 정회원의 가입 절차를 완료 하신 경우에는 정회원증을 발부하여 드리며, 회칙 6조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생기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산하여 2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이 정지 내지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 |
소아외과 정회원의 자격 (2018년 6월 21일 개정)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서류상 입증하여야 함. 1) 외과 전문의 2) 소아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 수련인정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 국외 소아외과학회 수련인정병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3) 소속병원 혹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아외과 전담의로 인정을 받을것 4) 수련 후, 누적 소아수술 500예 이상, 신생아수술 50예(10%) 이상 5) 본 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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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1. 정회원 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2. 회원명부 다운로드 3. 논문목록 (별책 각 1부) 4. 소아외과 환자 진료실적 증명 서류 (연보 혹은 병원보 등 증빙서류로서 자격 제 5항의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제출처 및 가입 문의 |
가입 문의 : 조용훈 심사위원장 (E-mail : choyh70@pusan.ac.kr) 서류 제출처 : 대한소아외과학회 사무국 (E-mail : pediatric@kaps1985.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