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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외과학회 준회원 및 정회원 분들만 홈페이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대한소아외과학회”라고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Pediatric Surgeons (KAPS)”으로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소아외과학의 학술적인 연구와 국내 및 국제적인 지식 교류를 통하여 국민보 건 향상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및 권리와 의무
제 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각 회원의 자격 취득은 제 5조 자격심사를 거친 자로 한다.
정회원: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소정의 소아외과 수련을 마치고 본 회 정회원으로 인정된 자.
준회원: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본 회에 관심이 많으며, 본 회 목적에 찬동하여 준회원으로 인정된 자.
명예회원: 소아외과 분야 또는 본 회에 공헌이 많은 내, 외국인으로서 명예회원으로 인정된 자.
제 5조(자격심사)
회원 자격의 취득, 정지, 상실 및 회복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회비납부의 의무)
제 4조 소정의 각 회원은 본 회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합산하여 2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5조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의 자격을 정지내지 취소할수 있다.
제 3장 임원 및 이사회
제 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이사: 10 명 내외
감사: 2명
제 9조(이사)
다음 각 호의 자가 이사가 된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편집위원장
4. 선임된 이사: 회원 중 회장이 이사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0조(이사회)
1. 의장은 회장이 되고, 의장은 필요 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3. 이사회는 회 운영 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다수결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1조(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회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 4장 조직과 임무
제 12조(회장)
1.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3. 회장의 임기 종료와 동시에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13조(차기회장)
1.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4조(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및 학술진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학술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조(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감정 및 표준 제정 등을 관장한다.
2. 심사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논문심사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다.
3.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5명 내외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17조(보험위원회)
1. 보험위원회는 의료보험, 의료수가 및 이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보험위원장은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18조(총무)
1.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재무관리 및 기타 회무를 담당한다.
2. 총무는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장 총회 및 모임
제 19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총회: 매년 하반기에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20조(모임)
본 회는 아래와 같은 모임을 갖는다.
1. 학술대회, 연구회, 집담회 및 기타 의학발전을 위한 모임.
2. 회원에 대한 경조 모임.
3. 기타 친목 모임.
제 6장 재정
제 21조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정기회비, 학회참가비,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제 22조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개정된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 2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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