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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소아외과 전문의란?

소아외과 전문의는 18세 이하의 소아 및 청소년의 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외과의사를 말합니다.
신생아의 다양한 선천성 기형(항문폐쇄, 식도폐쇄, 선천성 거대결장, 장무공증, 횡격막탈장, 선천성 담도폐쇄 등), 탈장, 소아 외상, 소아 종양, 소아 장기 이식에 이르기까지 소아 환자에 특화된 전문 분야입니다.
소아는 단순한 성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소아는 근본적으로 성인과는 다른 질환이 많고 신체의 대사과정, 성숙도, 손상에 대한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치료와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이러한 소아외과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여 소아외과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으로 인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의 수는 총 59명입니다.

본 학회 회의 정회원은 외과 전문의로서 국내외 소아외과 수련인정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고 소속 병원 혹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아외과 전담의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수련 후 누적 소아수술 500예 이상, 신생아 수술 50예(10%) 이상이 증명된 회원에게 수여됩니다.

그 자격의 취득은 본 학회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취득하게 됩니다.

 소아외과 정회원의 자격
  1. 1. 외과 전문의
  2. 2. 소아외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국내 또는 국외 수련인정병원에서 1년 이상 수련. 국외 소아외과학회 수련인정병원은 심사위원회에서 규정한다.
  3. 3. 소속병원 혹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아외과 전담의로 인정을 받을것
  4. 4. 수련 후, 누적 소아수술 500예 이상, 신생아수술 50예(10%) 이상
  5. 5. 본 학회 정회원 1인 이상의 추천
 소아외과 분과전문의 자격
  1. 1.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외과학회 평생회원인자
  2. 2. 자격인정 신청 시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자, 단 군 복 무기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3. 3. 대한외과학회 지정 외과 세부.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외과 해당 분과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4. 4. 상기 제 1, 2, 3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 격한 자에게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5. 5.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자격인정 시험에 응시하거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